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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다"...야생동물 불법 포획한 5명 송치

2024.07.18 오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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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은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A 씨와 B 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다른 3명과 함께 2022년부터 최근까지 올무 등을 이용해 오소리와 꿩 등 10마리를, B 씨도 비슷한 기간 올무로 오소리 16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잡은 동물 일부를 보신용으로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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