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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양육비 15년간 미지급' 50대 남성 징역 1년

2024.07.20 오전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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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0년 넘게 두 아들 양육비를 전처에게 지급하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양육비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약 15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필요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양육비 지급 실천 의지도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04년 협의 이혼한 A 씨는 두 아들에 대한 미지급 양육비 1억4천9백만 원을 20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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