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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기체 결함에 잇단 지연·결항..."증빙 없이 보상"

2024.07.20 오전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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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풍이나 기체 결함으로 항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을 겪어도 보상받기가 까다로웠는데, 앞으로는 영수증 제출 없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강풍에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하고,

[박유성 / 부산광역시 (지난 2일) : 3시간 정도 지금 결항이 돼서 지금 기다리다가 대구를 통해서 다시 부산을 가야 할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체결함으로 11시간 넘게 발이 묶이기도 합니다.

['11시간 연착' 피해 승객 (지난달 14일) : 비행기 안에서 두 시간이 지연됐단 말이에요. 공황장애가 있다고 내보내 달라고 하면서, 나가면서 발작을 하면서 쓰러지셨거든요.]

이렇게 큰 불편을 겪어도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실손형 상품은 4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했을 때,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내야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지연 피해를 보고도 제때 보상받기 힘든 건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손해액을 미리 산정한 지표에 따라 정액제로 보상하는 '지수형' 상품이 이르면 다음 달 출시됩니다.

[정영록 / 보험개발원 특종보험팀장 : 기존과 다르게 실제 발생 손해액을 확인할 필요 없이 사전에 정해진 약정된 보험금을 별도 증빙 자료 제출 없이 지급하게 되는 그런 최초 상품이라고….]

보상금은 2시간 이상 지연되면 4만 원, 이후 추가 시간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연 확인서나 손해를 입증할 영수증 제출 없이 바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선택하면 되는데, 비용은 천 원에서 1,5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정치윤

그래픽:김진호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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