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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필요"

2024.07.21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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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법원이 사전 심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해 선별적인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다면 사생활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사전 심문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후보자는 또 현행 구속제도에선 구속기한을 채우고 석방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조건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원에 대해선 신속한 재판과 상고제도 개선, 법관 임용 요건 완화 등을 해결 과제로 꼽으면서, 자신이 대법관이 되면 재판 지연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일(22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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