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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임차인에게 물릴 수 없다"

2024.07.22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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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허가받고 지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A 씨와 B 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씨 등은 건축물 일부를 임차한 것에 불과하다며 토지 무단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공단은 국유지에 들어선 건물에서 각각 세탁소와 사무실을 운영하던 A 씨와 B 사에 '건물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는 적법하게 허가받았지만, 건물주로부터 공간을 임대한 임차인들은 허가받지 않았으니 불법이라는 취지입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 재산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허가 없이 사용하면 무단 점유가 돼 변상금을 내야 합니다.


A 씨와 B 사는 적법하게 사용 허가받은 건물주로부터 공간을 빌려 사용했으므로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 쪽 손을,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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