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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20대 딸, 부친 돈으로 산 주식 되팔아 63배 차익

2024.07.23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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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20대 딸, 부친 돈으로 산 주식 되팔아 63배 차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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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26) 씨는 2017년 600만 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 8,549만 2,000원에 매도했다. 시세차익은 약 63배에 달한다.

해당 주식은 조 씨가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총 1,200만 원에 매입한 화장품 R&D 기업 A사 지분 800주의 절반이다. 당시 조 씨는 구입 자금 중 400만 원은 자신이 냈고 8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시세차익이 크게 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7,800만 원가량도 아버지가 증여해 준 돈으로 냈으며,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줬다.

결론적으로 자기 돈 400만 원 외에 매입자금과 각종 세금을 아버지 도움으로 충당해 3억 8,000만 원을 번 셈이다.

허영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상류층에게는 일상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괴리감 내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조 씨의 A사 주식 양도소득 규모는 당초 이 후보자 측의 해명으로 알려진 것보다 많았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조 씨는 2022년 8월 재개발 구역의 한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면서 아버지로부터 2억 200만 원을 빌렸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A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넘겼다.

조 씨의 부동산 매매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때 이 후보자는 자금 출처에 대해 "2억 200만 원은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차용해 마련했다"며 "(A사 주식) 400주를 후보자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조씨의 양도소득이 2억 200만 원으로 보도됐고, 이 후보자 측에서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전체 양도소득은 3억 8,000만 원대였던 것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에는 후보자 장녀의 부동산 취득 관련 보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다"며 "장녀의 정확한 차용 금액이나 주식양도 금액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당초 밝힌 2억 200만 원 외에도 부동산 매수에 든 부대비용을 내기 위해 조 씨가 아버지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렸고, A사 주식을 판 돈으로 이 돈도 한꺼번에 갚았다. 차용금을 모두 갚고 나니 잔액이 6,200만 원에 불과해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증여해 대신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조 씨는 만 8세이던 2006년 아버지의 돈으로 B사 주식 117주를 305만 원에 매입했다. 이 주식을 작년 11월 4,162만 원에 매도해 약 13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뒀다.


위법 사항은 없으나,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편법에 가까운 수단으로 어린 자녀에게 거액을 물려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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