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유소 직원 분신' 대마 건넨 30대 징역형

2024.07.23 오후 02:54
AD
주유소 직원에게 대마를 건네 분신에 이르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가 액상 대마임을 알고 투약했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설령 상대가 알았다고 해도 A 씨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질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30대 B 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고,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B 씨는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로 알고 건네받았고, 마약인 줄 모르고 흡연했다가 환각 상태에 빠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A 씨 측은 마약을 투약하고 건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B 씨도 액상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25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1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