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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에 소형전기톱 갖고 들어가려던 60대 제지

2024.07.23 오후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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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사에 소형 전기톱을 갖고 들어가려던 여성이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는 오늘(23일) 오후 4시쯤 국회 본관 후면 안내실에서 60대 A 씨가 전기톱을 소지한 채 청사로 들어오려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전기톱은 손바닥 정도 크기로, 충전이 안 돼 작동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수리하기 위해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들은 뒤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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