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부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4법 상정이 예고된 국회 본회의 직전, 민주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 사퇴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온 이 부위원장이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단독 진행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밖에 '2인 체제'에서 각종 의결을 강행하고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모두 네 가지 탄핵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김 현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 이상인 직무대행 1인으로 위원회는 사실상 형해화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 선임과 관련된, 의결되지 않은 내용까지도 행정 절차란 이유로 진행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속도전 배경에는 MBC 사장 교체 문제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사장 임명권을 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기가 다음 달 12일 만료되는데, 여권 성향의 이사진이 새로 선임돼 사장이 교체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단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법치를 파괴하는 무리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만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6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탄핵 중독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기관장이 아니어서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이를 강행하는 건 편파 방송 체제를 지속하려는 속셈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탄핵 대상은 방통위법에 기관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에 부쳐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26일) 탄핵안 표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연진영
디자인;이나영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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