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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현행 유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2024.07.26 오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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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됩니다.


정부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산세와의 관계 등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종부세 개편안은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 평가를 폐지되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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