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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호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2024.07.27 오전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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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책 토론회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차량 급발진 사고 현황과 외국 입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현행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제조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산업계 피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법 개정까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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