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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상습투약' 전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2년 6개월에 항소

2024.07.30 오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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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30일) 오 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 씨가 이전에 마약 범죄로 한 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긴 시간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해왔고, 마약류 대리처방을 위해 여러 지인을 범행에 끌어들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재작년 11월부터 1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을 통해 수면제를 수수하거나, 지인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밖에도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는 지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으며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오 씨가 범행에 지인까지 동원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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