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 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 달 15일에 만료되기 때문인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2달씩 최대 3번 그러니까 최대 6개월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미 이 6개월이 모두 연장됐고, 만료가 다가오는 겁니다.
결국, 항소심 판결이 늦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당초 지난 25일에 결심이 계획돼 있었는데, 법원이 이를 다음달 22일로 미뤘고요, 이렇게 되면 정 씨는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불구속 상태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측의 반발, 당연히 있겠죠.
정 씨의 성범죄 혐의를 알렸던 단국대 김도형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구속 만기 이후에 재판을 하면 정 씨가 석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정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뤄진 재판 일정이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고통이 되지 않길 바라봅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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