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출장에 관여한 외교부 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외교부 소속 A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 과장을 상대로 지난 2018년 당시 김 여사가 인도 출장에 합류하게 된 경위와 인도와 우리나라 양측이 협의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으로 방문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세금을 들여 해외여행을 했다는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사실상 인도를 여행할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과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김 여사 인도 방문에 들어간 예비비가 편성된 경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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