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기] 안산시, 교육시설 경계 금역구역 10m→30m 확대

2024.08.07 오후 02:50
AD
안산시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과 학교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2항에 따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상 50m까지 절대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29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44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