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8월 8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님, 한세영 변호사님
한세영 “차량 리콜 가능성 높지 않다...위험 안고 운행할 수밖에”
- 입주민 피해보상, 아파트 측 화재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워
- 피해 입주민, 자기 차 보험으로 보상방법 찾아야
-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인한 손해 확대 입증할 순 있어
- 배터리‧자동차 제조사 양측에 모두 구상권 청구 가능하지만 입증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 (이하 배승희): 출근길에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최근 인천 청라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마치 전쟁 난 것 같이 전부 연소가 됐는데요. 입주민 피해가 커지면서 향후 보상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님, 한세영 변호사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 문학훈(이하 문학훈): 안녕하십니까 .
◇한세영 변호사 (이하 한세영): 반갑습니다.
◆배승희: 두 분 전기차 갖고 계세요?
◇한세영: 저는 기름차를 타고 있습니다.
◈문학훈: 저도 전기차를 안 갖고 있고요. 저는 이제 미래 전기자동차과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전기자동차를 잘 수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승희: 교수님도 안 타고 계신데 전기차가요 자꾸 화재가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가 화재가 나면서 지하 주차장이다 보니까 한 번에 연소가 쫙 돼버렸어요. 이 화재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교수님.
◈문학훈: 사실 리튬이온이라고 하는 배터리의 어떤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튬이온의 셀이라고 하는 최소 단위가 있는데 셀의 구조를 보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돼 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접촉이 되지 못하도록 분리막이라는게 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전기를 발생시키는게 전해질이에요. 전해질인데 이게 액체예요. 액체라는게 문제입니다
◆배승희: 이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액체도 있고...
◈문학훈: 그렇죠. 이제 우리가 LFP다 아니면 NCM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는 이제 재료 자체가 틀린데 이 액체라는 것이 어디에 민감하냐면 온도에 민감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3일 동안 주차를 시켜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멀쩡하게 주차를 시켜놨는데 화재가 발생하느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처럼 폭염이고 또 이제 물론 제조상 결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온도가 더워짐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화학 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이 배터리 자체가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접촉이 되면서 단락이 되면서 화재가 발생이 됐고 네 그 배터리 셀이 한 셀당 전압이 얼마냐면 3.6볼트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통 400볼트에서 800볼트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셀이 굉장히 많은 셀로 엮여져 있고 직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의 셀이 만약에 쇼트가 발생이 되면 다른 셀에도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펑 소리가 나는거에요. 그래서 이 배터리 내부 쇼트에 의한 화재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얀 연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펑 소리가 나요. 그다음에 불이 보여요. 그다음에 까만 연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다 암흑이 되는 거죠.
◆배승희: 폭발하면서 이제 다 타버리는 거네요?
◈문학훈: 이게 배터리 셀의 화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배승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죠. 이 액체를 만드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산이어서 문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화재로 전기차 그게 이제 지하주차장이 디귿자로 쭉 돼 있었는데 한 번 화재가 나니까 옆에 있는 차들까지 전부 해가지고 다 화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차량이 140여 대 피해 규모는 최소 1천억 원 이상으로 되는데요. 변호사님 보상 어떻게 진행됩니까?
◇한세영: 현재 전체 피해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우선 피해 자동차 소유자들은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 차량 손해 특약이 추가돼 있다면 이 특약을 통해서 화재 당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승희: 전부 받을 수 있습니까?
◇한세영: 전부 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전부 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여기에는 또 자기부담금이 또 일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피해 차량의 손해는 아파트 측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입주민들의 소유 차량은 보통 화재보험의 담보 목적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툼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아파트 측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에 대물배상 책임 특약이 있다면 이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입주민은 적용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문객 차량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배승희: 그러면 이 옆에 있던 차량은 자기 보험으로 처리해야되는겁니까?
◇한세영: 그렇죠. 우선은 자기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문학훈: 나중에 구상 청구도 할 수 있잖아요.
◆배승희: 가해 차량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세영: 이제 가해 차량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사실은 근데 가해 차량도 가해 차량 차주가 이 차량을 사용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자기에게 하자가 전혀 없다고 하면 자기도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하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재보험에서 피해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게 보상을 할 때도 만약에 불이 난 전기차가 벤츠 차량인데 이 보험사에서 책임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배승희: 굉장히 억울한 일이네요. 좀 이따 더 얘기해보기로 하고요. 전기차 화재가 이렇게 발생했지만 이렇게 큰 피해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좀 막혀 있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을까요?
◈문학훈: 사실은 이제 주차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가 주차해놓는 것이 요즘 이슈가 돼 있는데, 사실 외부로 빼기는 요즘 외부에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면 이런 캡슐 형태의 주차장을 전기차에 한해서 그래서 아예 그 차를 그냥 그 안에 집어넣는 거죠. 충전 겸 나중에 화재 발생이 생기는 것까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캡슐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집어넣는다든지. 그래서 보통 이제 100가구 같은 경우는 5% 이상 이제 전기차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구축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를 전기차 충전기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 확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캡슐 형태의 주차장도 만들면 물론 제작사 입장에서 배터리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해주는 것도 물론 1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차들 한 30만 대에서 50만 대 가량 지금 있는데 차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화재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가 폭발을 하면 순간적으로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스프링클러 가지고 이게 초기 진압이 되겠습니까?
◈문학훈: 사실 스프링클러는 그냥 일시적으로 확산이 일어나는 걸 일시적으로 막아줄 수는 있으나 그게 전체를 막아서 그런 전체 차에다가 이렇게 되는 데는 그렇게 한계가 좀 있어 보여요.
◆배승희: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 이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만 왜 전기차를 설치했느냐 충전기를 설치했느냐 지상에 세웠으면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아파트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한세영: 그런 책임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프링클러 책임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아파트 쪽에 책임이 있냐 없냐 지금 말이 좀 많은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도 아파트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본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이 차를 주차했다가 어떤 원인 모를 사유로 불이 났었고요. 자기 차가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측에다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 화재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그리고 또 심지어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화재가 확산돼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아파트 측에 스프링클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배승희: 근데 이게 황당할 것 같아요. 이 가해 차량 하나로 인해서 사실 아파트도 피해를 봤죠.
◇한세영: 네, 그렇죠.
◆배승희: 가해 차량한테 아파트도 책임을 물어봐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세영: 그래서이제 최근 언론에서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있는데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차량에게 보상을 해준 자동차 보험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보험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배터리 제조사나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해서 그 차량의 결함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스프링클러 미작동에 대한 부분으로 손해가 확대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제조사보다는 아파트에 대한 구상 청구를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를 누군가 작동하지 않도록 임의로 조정한 것과 단순 미작동 책임의 범위가 좀 달라지지않습니까?
◇한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관리상의 하자입니다.
◆배승희: 중요한 거는 이 말씀하신 것 중에 스프링클러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 화재는 한 번 나면 스프링클러로 해결이 안되잖아요.
◈문학훈: 전기차의 화재가 그래요. 전기차 화재 자체가 한 번 발생이 되면 완전히 전소가 되기 전에는 사실 끄기가 어려워요.
◆배승희: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문학훈: 왜냐하면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자체를 밑에다 달다 보니까 우리가 빗길도 다닐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방수 처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배터리 안에 불이 일어났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꺼지는 건데, 방수 처리가 되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배터리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가요.
◆배승희: 차량 밑에 전기 배터리가 있는데 거기를 방수를 엄청 잘 처리해 놓으니까...
◈문학훈: 그렇죠. 상부 커버, 하부 커버 사이에 지금 배터리가 들어가있는 거에요.
◆배승희: 완전 이게 캡슐이네요.
◈문학훈: 그렇죠 캡슐이죠. 그래서 아무리 밖에서 뿌려도 물이 안 들어가니까 꺼지지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물이라는 게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는 최악이에요. 꺼지질 않아요.
◆배승희: 저번에 공장에서 화재 난 것도 바로 이 배터리 아닙니까.
◈문학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더라도 주변에 이렇게 불을 확산하는 데 일부 지연은 시킬 수 있으나 그 차를 막기에는 좀 부족함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배승희: 그러네요. 차량 피해뿐만 아니라 지금 지하 설비와 배관이 다 녹았습니다.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집안에도 피해가 있는데 이런 피해 보상 가능합니까? 차량뿐만 아니라 위에 살고 계신 아파트 주민분들요.
◇한세영: 우선 아파트 측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지하 설비나 배관 같은 경우에는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근데 또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해서 화재 현장의 잔존물 해체 비용과 청소 비용 그리고 이제 상차 비용 이런 것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부분 단정과 단수로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피해에 대한 손해는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려워 보입니다.
◆배승희: 지금 벌써 호텔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물도 못 마시고 있다. 지금 이 더위에 어디로 가느냐 이러는데 그럼 보상은 못 받는군요?
◇한세영: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2차적 손해로 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승희: 해당 차량의 소유주한테 청구를 해봤자...
◇한세영: 개인이기 때문에 이제 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본인의 관리상의 하자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배승희: 정말 책임질 사람이 없군요?
◇한세영: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배승희: 교수님 근데 이 차량 리콜 가능성은 없습니까?
◈문학훈: 지금 벤츠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는 리콜이 일어났어요. 한 3만 대 가량이 배터리 리콜이 일어났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이 차가 2022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해서 한 2,200대 정도가 판매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됐던 배터리가 이제 파라시스라고 하는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뭐 CATL 배터리가 데려갔다 막 그랬었는데 CATL하고 이제 혼재돼서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파라시스라고 하는 업체 글로벌 기준으로 해서 한 8위에서 10위 정도 되는 그런 업체거든요.그 업체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국내에서는 리콜에 대한 것이 지금 이게 한 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국내 리콜에 현재는 지금 적용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배승희: 그런데 이렇게 왜 충전하는 상황에서 화재가 납니까? 충전도 안했는데 여긴 화재가 났잖아요.
◈문학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을 하지 않더라도 외부의 온도라든지 아니면 배터리의 어떤 제조상 결함에 의해서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리튬이온이라고 하는 이온 자체 이동으로 해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수지물이 형성이 돼요 우리 소금 같은 결정체가 그 극판 사이에 생겨요. 은극판에 요게 뾰족뾰족한 나뭇잎처럼 생겨서 단풍잎의 뾰족뾰족한 것처럼 결정체가 생기면 이게 분리막이 굉장히 얇아요. 그러면 그걸 뚫고 지나가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서 쇼트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장기 주차했을 때라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승희: 바로 그 지점, 그 액체를 어떻게 더 균일하게 넣느냐가 기술의 발전 아닙니까?
◈문학훈: 그런데 이 리튬이온이 워낙 그 셀 자체가 정밀도가 굉장히 아주 성분 자체도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화성 공장에서도 보셨다시피 적재를 했을 때 또 얘가 약한 게 뭐냐면 온도뿐만이 아니고 진동에도 약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차 싣고 가다가 탁송중에 했다는 것도 이 진동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액체 자체가 움직이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승희: 굉장히 무섭네요.
◈문학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서 고체화돼 있는 전해질이 없는 고체로 된 배터리가 빨리 좀 나왔으면 해소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느 SDI에서 이제 2025년도에 고체 전해질 배터리를 이제 생산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좀 나와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승희: 고체 에너지는 고체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청취자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래도 스프링클러가 작용했다면 옆차로 화재가 옮겨지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문학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산을 지연을 시킬 수 있다.
◆배승희: 가서 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문학훈: 그렇죠 빼진 못하죠.
◆배승희: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면서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하주차장 충전소를 폐쇄하자 지금 이런 입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해결이 될까요?
◇한세영: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법적으로 전기차를 소유한 입주민이 승낙하지 않는 이상 입주자 대표가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현실에서 폐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소유자가 법원에다가 주차 방해나 충전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면 아마도 법원에서는 인용을 해 줄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입주자 대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입주자 대표의 일방적인 조치는 사실 전기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협의를 통해서 다른 방안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승희: 정말 해결점이 없는 상황인데 교수님 그러면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으로 옮기면 화재가 덜 발생합니까?
◈문학훈: 덜 발생한다기보다도 어차피 그 요율은 점점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서 비율은 증가할 거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상으로 빼야 되는데 요즘 지상으로 빼게 되면 아이들 놀이터도 만들어야하고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상으로 주차장을 또 확보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상에 주차장을 만들어 그럼 지상에서 화재 나는 건 괜찮은거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캡슐형 주차장이 아주 굉장히 좀 좋지 않나.
◆배승희: 그건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서요.
◈문학훈: 그래도 지금 당장 나와 있는 판매된 차량을 지금 현재로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안이 사실 이렇게 마땅히 있어 보이지 않아요.
◆배승희: 청취자 분이 ’저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와 전기차의 배터리는 다른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문학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엔진이 달려 있고 배터리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할 때 최대 100%까지 이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엔진이 충전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배터리가 반만 있어도 완전히 완충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 거예요.
◆배승희: 근데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화재가 별로 안 나잖아요.
◈문학훈: 화재가 나긴 납니다.
◆배승희: 근데 그 배터리가 전기차 배터리는 좀 크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작은건가요?
◈문학훈: 크다기보다도 충전량 자체가 전기차는 100%를 충전을 해야 가는 차고 물론 100% 충전한다고 가는 건 아니지만 100% 충전할 수 있고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40%인 경우도 있고 50%인 경우도 있고 또 60%인 경우 완충을 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차예요. 그건 왜냐하면 50% 있다가 만약에 급가속을 했다 그러면 배터리가 쭉 빠져나가잖아요. 그만큼을 또 엔진이 돌려서 채워줘요. 발전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좋은 거고요. 여기서 제가 한번 좀 우리 전기차를 운전하시는 분한테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배터리 충전 얘기 나왔습니다.만 배터리는 방전이 돼도 문제고 완충이 돼도 사실은 문제예요. 그래서 20~80% 정도에서 충전을 해갖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설정 모드에서 충전량을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한 80% 세팅을 해놓으면 충전을 아무리 하더라도 80% 이상 충전이 안 되고 완속 충전인 경우에는 한 90% 정도로 이렇게 충전 설정을 해놓으면 그거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100% 충전 안 하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배승희: 100% 충전하는 게 좋은 줄 알았던 분들은 깜짝 놀라시겠네요.
◈문학훈: 그렇죠 우리가 이거 한 번 더 예를 들면 맥주병에 맥주를 벽막에 뚜껑까지 집어넣고 움직이는거 하고 거기에 80% 정도 있는 이유가 외기 온도라든지 흔들었을 때 진동에 따라서 거기에 가스압이 발생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유 공간을 두는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배터리도 80% 정도 놓고 충전하고 다니시면 훨씬 더 그런 화재 예방으로부터 좀 예방이 될 수 있다.
◆배승희: 지금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가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 차량은 자기 산 곳에서 바꾸면 되겠지만 나머지 똑같은 차량을 지금 운행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00대가 팔렸다는데 2,200대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한세영: 이제 리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제조사가 자진해서 리콜을 하지 않는 이상 행정기관이 리콜을 권고하거나 아니면 이제 리콜 명령을 내려야 리콜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이것 역시 제품의 결함이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의 리콜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위험을 안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배승희: 그러면 교수님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이브리드는 엔진을 다니까 아무래도 배터리가 작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기차는 엔진이 없으니까 배터리가 크잖아요. 그 위험성에 있어서는 전기차가 더 크다는 말씀이신거죠?
◈문학훈: 그렇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00볼트니까 한 셀당 3.6볼트 평균 전압이 3.6볼트 정도 되니까 한 100개 정도 셀이면 360볼트잖아요. 그 정도 들어가 있는 반면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셀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뒷좌석 밑에 시트 밑에만 있어요.
◆배승희: 그러니까 뒤에 트렁크가 작잖아요.
◈문학훈: 작기도 하고 의자가 약간 올라와 있어요.
◆배승희: 그렇게 되는군요.
◈문학훈: 그리고 앞에 엔진이 있어서 그렇게 배터리에 스트레스는 많이 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화재 발생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다고 화재가 발생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배승희: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문학훈: 사실 막기는 이 재료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 이런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은 좀 어렵겠다. 또 NCM 같은 경우는 고밀도. 밀도를 높여야 멀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고밀도라는 거는 화학 작용이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전자들이 서로 피튀기게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열이 올라가고 열이 올라가게 되면분리막이 이제 손상이 되면서 화재가 되고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보통 배터리 셀의 온도 유지를 32도에서 36도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배승희: 지금 폭염인데 큰일 났군요. 근데 구상권 청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조사와 배터리 제조사 그러니까 차량 제조사와 배터리 제조사 어디다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까요?
◇한세영: 두 군데 다 할 수 있어 보이고요. 그래 두 군데 다 할 수 있어 보이고 그게 사실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좀 있긴 한데 배터리 자체의 결함인지 아니면 이 배터리를 차량에 탑재시켜서 완제품인 차를 만들 당시의 결함인지를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보니까 차량이 지금 전수했기 때문에 원인을 해명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상권 자체는 사실 법적으로는 두 군데 다 할 수 있지만 두 군데 다 하더라도 아마 입증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러니까 이게 피해만 있고 피해자만 있고 보상할 사람은 없는 사실상 최악의 상황인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캡슐형 주차장은 지금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전기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전기차 옆에 주차하시려는 분들의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문학훈: 유의사항은 주차 구역 안에 주차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사실 이제 없긴 한데 요즘 이제 우리가 보통 차 덮어놓는 덮개가 옛날에는 이제 차의 어떤 손상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화재 방지용 커버로 일단 그것만이라도 해주면 일단 안심은 되잖아요.
◆배승희: 폭염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저도 좀 배터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체 배터리를 만들려면 굉장히 기술력이 응집돼야 되기 때문에 한참 멀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잘 유의하셔가지고 충전을 조금 덜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학훈 오산대 미래 전기자동차학과 교수님 그리고 한세영 변호사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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