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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너즈 전 대표 '오킹 해명 강요' 무혐의

2024.08.13 오후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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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가상화폐, 스캠코인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위너즈 코인의 전 대표 최 모 씨가 유튜버 오킹에게 거짓 해명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 씨의 강요,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피해자의 주장 외에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시 피해자인 오킹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해명 방송 요구가 일종의 압박으로 느껴졌을 수는 있지만, 강요의 구성요건인 협박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코인 사건 연루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여온 오킹은 위너즈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해명 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최 전 대표 등을 고소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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