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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자체 의견수렴 거쳐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2024.08.13 오후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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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서울,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친 공시가격이 발표됩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산정을 맡고 있고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시 등은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에 공시가격 이의 신청에 대한 1차 검토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는 식으로 외부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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