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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현희 조카 학대' 혐의 전청조에 징역 5년 구형

2024.08.14 오후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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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학대하고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데다 계획적 사기로 가로챈 돈 대부분을 호화생활에 써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학창 시절 훈계받은 기억에 아이에게 몇 대를 맞을지 묻고 때렸다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겠다며 울먹였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말 중학생 A 군을 길이 1m 정도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리고 같은 해 4월에는 A 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 피해자 4명으로부터 2억이 넘는 돈을 빌리는 등 모두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도 받습니다.

전 씨는 앞서 재벌 3세인 척 피해자 27명에게 투자금이라며 30억여 원을 가로챈 별개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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