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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5만 원 법·노란봉투법 거부권...취임 후 21건

2024.08.16 오후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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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먼저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 조항을 더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현장과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만 5건이라며,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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