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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까지 통합 사용 가능

2024.08.19 오후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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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이 시행 1년을 맞아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산후조리 경비에 각각 50만 원씩 쓸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 100만 원 한도 안에서 사용처 구분 없이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도 폐지하고, 산후조리 경비 사용기한도 6개월에서 자녀 출생 후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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