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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에 얼굴 합성해 텔레그램서 공유...남성 2명 수사

2024.08.20 오후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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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대화방에서 활동한 남성 2명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20대 남성 B 씨를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피해 여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범죄물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때 1천 명 이상이 활동하기도 했던 이 단체 대화방은 2020년 만들어진 뒤 폐쇄됐다가 다시 개설하는 과정을 반복했고, 공유된 합성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이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합성 사진을 내려받았다가 지인에게 유출한 30대 남성을 지난 3월 먼저 구속 송치했는데, 이 남성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은 4명으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인하대학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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