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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사진 올리지 마세요" 현수막까지 건 계곡 맛집, 알고 보니

2024.08.22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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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의 한 계곡에서 백숙 등을 판매하는 유명 맛집이 '소셜미디어(SNS)에 사진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눈길을 끈 가운데, 불법 영업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제의 계곡 식당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식당은 계곡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백숙, 삼겹살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손님들이 발을 계곡 물에 담근 채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글 작성자 A씨는 "요즘 같은 시대에 홍보하지 말아 달라는 건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라 그런가 보다"며 "그래서 얼마나 맛이 있는 지 해당 지역 군청에 문의를 해봤다"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한달여 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민원에 대한 결과를 전하기도 했다.

A씨가 첨부한 군청 민원 처리 결과에는 "해당 업소 점검 결과 '○○가든'은 영업 신고를 한 면적 외에 장소(계곡 내 테이블, 의자 설치)를 객석 등으로 사용해 영업하고 있으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고 답변이 달렸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소하천 정비법' 제17조에 따라 7월 2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했다"면서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식당은 7월 29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 조치 이후에도 버젓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A씨는 8월 1일, 8월 3일, 8월 10일, 8월 15일 등의 날짜가 찍힌 해당 식당의 영수증 리뷰 캡쳐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영수증 리뷰에는 '컨셉이 독특하다', '발 담그고 먹으니 좋다' 등 칭찬이 이어졌고, 모두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이 정도 깡이 없으면 장사를 하지 않는 게 맞는 듯"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진천군청에 따르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 식당은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신고 지역 외 장소에서 영업을 한 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영업 신고를 한 장소에서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진천군청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식당 측에 지난 13일까지 1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내년 여름에도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이내 동일한 위법행위 재처분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부터는 계곡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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