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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주식 스팸 문자 뿌린 리딩방 일당 기소

2024.08.23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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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을 담은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뿌린 리딩방 업체 대표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대표 정 모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된 A 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가짜 호재성 정보를 담은 스팸 문자 3천만 건가량을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당시 A 사 주가 거래량이 약 5배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일당 외에 추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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