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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통학버스, 교내 진입 왜 막나" 교장 고소한 학부모들

2024.08.23 오후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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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통학버스, 교내 진입 왜 막나" 교장 고소한 학부모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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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초등학교가 아파트 사설 통학버스의 교내 진입을 거부하자 해당 아파트 학부모가 교장을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23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동래구 B 초등학교 교장을 직무 유기로 고소했다.

B 초등학교로 배정된 A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100여 명은 현재 사설 통학버스를 이용해 등교하고 있다. 학교와 아파트가 1.4㎞가량 떨어져 있어 걸어서 등교하려면 30분가량 걸리고, 중간에 횡단보도도 많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학부모들은 학교가 지정해준 교외 하차 지점이 경사가 심하고 좁아 버스가 다니기 위험하다며 학교 안에 대체 공간을 마련해 버스가 진입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는 형평성을 이유로 교내 진입을 거부했고, 해당 아파트 학부모는 학교 측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며 교장을 고소했다.

학교 측은 교문이 좁고 위험하다 보니 통학버스가 다니게 되면 나머지 학생들에게 위험이 크다며 교내에 승하차 구역을 만들어 주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아파트 주민의 자녀만 특별대우를 받는다는 다른 학부모의 민원이 잇따를 것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하다 하다 아파트 학생들만의 통학버스의 교내 진입 요구를 불허했다고 학교장이 고소당하는 현실에 대해 큰 개탄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학부모들은 즉각적으로 고소를 취하하고, 등교 거부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와 지자체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아파트 단지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큰 비용을 들여 어린이 승하차장 마련 등 노력을 했다"면서 "전체 학생 800명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우선해야 할 학교장 입장에서 100명이 이용하는 아파트 전세 통학버스 진·출입 시 안전사고 우려를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고민과 선택을 하게 되는 데 학부모는 이를 존중해주길 바란다"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와 교원 보호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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