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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끈 근무자 입건

2024.08.26 오후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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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를 끈 야간 근무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인천 청라동 아파트 화재 때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소방 당국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 화재 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됐지만 A 씨가 밸브를 꺼버려 물이 나오지 않았고, 뒤늦게 정지 버튼을 해제했을 때는 전기 배선이 화재로 훼손된 뒤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일 아파트 전기차에서 시작된 불로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차량 80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봤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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