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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만장 일치'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8.28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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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주택 공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며, 최대 10년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첫 타결을 이룬 법안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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