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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차 갱신 거절하고 실거주 안 한 임대인 손해배상해야"

2024.08.28 오후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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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다시 들어와 살겠다며 임대차 계약 갱신을 못 하게 하고는 사정이 생겨 다시 세를 줬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임차인 A 씨가 아파트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4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집주인 B 씨는 A 씨와의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 다시 입주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못 하게 했는데, A 씨는 B 씨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다시 임대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임대인 B 씨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함으로 임차인 A 씨가 주거 이전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정이 바뀌어 임대인의 실제 거주가 어려워졌다면,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게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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