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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흉기 피습 피의자는 '코인 출금 중단' 피해자

2024.08.29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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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코인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검거한 5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코인 출금 중단 피해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범행에 쓴 흉기는 집에서 사용하던 금속성 재질의 20cm짜리 과도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흉기의 정확한 제원과 함께 법정 반입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A 씨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출금을 막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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