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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징역 1년 및 벌금 2백만 원

2024.09.03 오후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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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2 사건, 오늘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은 연예계 소식이 많은데요. 배우 한소희 씨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 10여 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고요?

[이고은]
맞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부모로 인해서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보도에 따르면 한소희 씨 모친이 몇 년 전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불법 도박장 12곳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체적 범죄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한소희 씨의 모친, 50대 신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굉장히 상당한 기간입니다. 울산, 원주 등 전국 곳곳에서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한소희 씨, 굉장히 유감이다라면서 모친과의 관계를 선을 긋는 그런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
서 잠시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몇 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 이게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사한 불법 도박장 개설, 운영 혐의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은 영업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구속이 됐고요. 아마 굉장히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한소희 씨 측, 그러니까 소속사 측에서 입장을 냈더라고요. 한소희 배우도 기사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접했고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배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이다. 확실히 선을 그었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모친에 대한 사건이지만 이에 따라서 연예인 같은 경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친으로 몇 년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이미지 타격을 재차 입을 것을 소속사 측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 일 또한 과거 일처럼 한소희 씨는 전혀 이와 관계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소희 씨 측에 책임이 없고 굉장히 참담한 심경이다라고 모친의 범죄와 한소희 씨 개인을 선을 긋는 그런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불법 도박장 사건으로 이번에 좀 더 규모가 컸었기 때문에 중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해 주셨는데 4년 전에는 이른바 빚투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2020년쯤에 모친 신 씨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했다라는 네티즌들 사이에 빚투 논란이 일어났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한소희 씨가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소희 씨 측에서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5살 때 모친과 이혼을 아버지가 하게 됐고 그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모친과 어떠한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다라면서 자신이 불우하기도 했던 가정 환경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 검찰은 앞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요. 조금 전 법원의 1심으로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법원은 대마 3회 흡연 그리고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이렇게 법원 측의 판결 배경을 밝혔고요. 또 대마 흡연 교사,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는 인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또 판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인이 자신의 판단으로 함께 흡연을 했고 교사는 아니다. 그리고 정황상 증거인멸교사가 의심되나 증거 부족이 판단된다. 그리고 마약류 181회 상습 투약에 타인 명의의 상습적으로 매수가 있었고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을 고려해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죄질이 나쁘다라는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현장에서 들리고 있거든요. 혐의부터 시작해서 법정 구속된 배경까지 짚어볼까요?

[이고은]
유아인 씨가 받았던 혐의는 총 8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인정하기도 했던 대마 흡연 혐의도 있었고요. 마약류관리법 위반, 향정 혐의. 또 대마 흡연을 공범에게 교사했다는 혐의도 있었고요. 현재 무죄 취지로 선고됐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았고, 또 의료법 위반 혐의 등 총 8가지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법원에서는 본인이 자백을 했던, 인정을 했던 대마 흡연, 3회 흡연 부분에서 인정을 했고요. 또 의료용으로 했을 뿐이다.

나는 미용시술을 목적으로 했을 뿐이지 불법적인 의도로 해서 의료용 프로포폴이나 의료용 마약류 향정류를 내가 투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유아인 씨는 1심 공판 내내 주장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본인이 부인했던 것 중에 인정됐던 부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정 부분에서 의료용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성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본인이 부인했지만 인정이 된 것이고요. 공범에 대해서 대마 흡연을 하라고 교사를 하고 또 본인의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공범에게 해외에 도피하라, 혹은 나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해 달라고 회유, 협박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습 투약은 인정이 됐는데 교사는 인정이 안 된 거군요. 그렇다면 앞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번에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나왔잖아요. 이 정도 처벌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사실 유아인 씨 그간 마약류 관련해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마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 중에 가장 불법성이 낮은, 그러니까 중독성이 낮은 마약류에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의료용 마약류 향정신성 마약류에 해당이 되는데 본인이 투약한 횟수가 상당히 많지만 초범이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알려진 공인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보다는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라는 것도 진지한 반성으로는 보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재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투약 횟수가 수백 회에 이르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 또 공인으로서 가지는 이 사건의 파급력 등을 고려해서 1심 법원에서는 유아인 씨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구속영장 신청했을 때는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었던 이번에 법원에서는 유아인 씨가 도주 우려 염려돼서 법정 구속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고은]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수사 과정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요. 1심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즉 법원에서는 수사받는 동안 또 재판을 받는 동안에는 굳이 구속 상태를 우리가 할 만큼 도망의 우려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장을 기각을 했고요. 그때 영장 기각 사유 중의 하나가 공범에 대해서 대마 흡연을 교사를 한 것 같은 정황은 있지만 이게 과연 교사범까지 이르는지에 대한 법리적 의문점이 있다라고도 영장 기각 사유에 법원은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심에서 동일한 이유를 삼아서 교사나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1심에서 결론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징역 1년 실형이 나온 상황에서 법정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2심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도망할 우려가 있다. 우리는 1심이 결론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한 것 같고요. 보통 많은 경우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앵커]
1심 재판부는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유아인 씨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심려와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구속이 됐으면 이제 구치소로 향하게 되는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일단 구치소로 이동한 다음에 아마 교도소로의 이감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만약에 실형이 선고된다라고 하면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저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범행처럼 피해자가 분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1심에서 구속하지 않되 피해자와 가서 합의를 해라라고 기회를 부여하는 사건의 종류가 아니라 이 사건은 마약을 내가 투약한, 즉 피해자가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 본인이잖아요. 피해자가 없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2심에서도 뚜렷한 양형의 감경이 될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만약에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법정에서 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는데 역시나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면서 곧바로 법정에 구속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법원 판결 배경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지금 유아인 씨는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도주 우려가 염려돼서 법정구속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유아인 씨는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전한 내용을 보면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높고 그리고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 이런 판단도 했던 것으로 전해지네요.

[이고은]
맞습니다. 유아인 씨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을 이용해서 마치 합법적으로 그 사람이 의료용 수면제나 이런 것을 처방받는 것처럼 위장해서 처방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수면에 장애를 일으킨다라고 하면 병원에서는 당연히 처방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병원에 의료계의 허점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량의 수면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해서 투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원에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검찰이 구형한 것은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이었는데 재판부 판단은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판부 판단대로 한다면 마약 투약 혐의 말고는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앵커]
다른 혐의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이고은]
지금 무죄가 선고됐던 부분은 본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증거인멸 교사랄지 또 공범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 등이 본인이 부인한 취지대로 법원에서는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교사범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할 만큼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만큼 입증이 다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지금 판결한 상황인데요. 아마 검찰에서도 항소 여부를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검찰 구형량에 현저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중요한 혐의들이 무죄가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단순히 투약한 것보다 남을 투약시키고 내 투약 사실이 들키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은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은 4년을 했는데 실제 1년밖에 선고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러한 교사범들이 무죄가 선고되면서 죄질이 교사범이 인정될 때와는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징역 1년이 지금 현재 선고된 것으로 보여서요. 검찰에서도 아마 일부 무죄 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법원에서도 정황상 증거인멸 교사가 의심되나 증거부족으로 판단한다. 이런 입장도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측해 주셨고, 유아인 씨 측에서 앞서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부족, 이런 것에 시달렸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또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사람이 얼마나 반성하는지 판사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잖아요. 반성하는지 여부를 가장 현격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받고 있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전부 인정하느냐, 일부라도 무죄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받고 있는 잘못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진지한 반성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설사 유아인 씨가 내가 어떤 불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려서 이런 범행에 연루되게 됐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본인이 원래 받고 있는 혐의 중에 대마 흡연, 그러니까 소변검사에서 양성 나온 것만, 즉 물적 증거로써 정확히 드러나는 것 외에는 다 부인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적으로는 본인이 대다수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설사 본인이 구술로 이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재판부에 보였던 이런 태도나 혐의 인정 여부에서는 진지한 반성을 재판부가 고려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재판부에서 속보 들어온 내용들 추가된 내용들에 따르면 법원에서는 수면장애, 우울증 등 투약 동기 정도는 고려를 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리고 또 약물에 대한 의존성 고백, 극복 노력도 참작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하는 부분에서는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다시 한 번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유아인 씨 측이나 유아인 씨 변호인은 그러면 2심 계획을 아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예기치 않게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기 때문에 큰 사정 변경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재판부에서 어찌됐든 그 약물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은 인정하지만 본인이 수면장애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약에 손을 대게 됐고 중독에 빠지게 되면서 불법적으로 이것을 취득하게 됐고 투약하게 됐다라는 일련의 과정, 그 동기 정도는 우리가 참작하겠다라고 판결 이유에 설시를 했다면 아마 변호인으로서는 2심 과정 중에 유아인 씨를 설득을 해서 대마 흡연뿐만 아니라 현재 유죄가 선고된 향정신성 투약 부분도 재판부가 얘기한 동기 부분이 있으니까 혐의 인정하는 것으로 변이해서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2심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도 벌써 관심인데, 그러면 앞서 최근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아인 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잖아요. 두 가지 혐의, 두 가지 사건이 서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고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동성 간 추행이 어떤 마약 투약 과정 중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 사건과 유사하겠죠.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1심 판결이 난 사건은 마약류가 주된 사건이고요. 지금 동성 강제추행은 일종의 성범죄이기 때문에 마약이라는 동종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대마 흡연과 관련대서는 피해자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교사 부분, 증거인멸 교사나 대마 흡연 교사 이런 것은 어떤 부분이 혐의 입증이 돼야 되는 겁니까? 당장 이번 판결에서는 교사는 아니다, 의심은 되지만 증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고은]
아마도 교사를 했다, 교사를 당했다라고 주장한 그 공범에 대해서 2심에서 다시 한 번 증인으로 불러서 심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사범이 성립을 하려면 내가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유아인 씨가 시켜서 내가 그 행동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정확하게 지시를 받았고 본인은 그럴 범의, 범죄를 할 의도가 없었는데 유아인 씨의 어떤 제안에 따라서 내가 이런 범행에 임하게 됐는지에 대한 공범의 진술이 부족했을 것 같고요. 만약에 1심에서 동일한 증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2심에서도 동일한 증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만약 무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한다면 동일 취지의 증인이지만 한 번 더 신문을 해서 무죄가 선고됐던 부분에서 부족한 교사 혐의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볼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어느 구치소, 어느 교도소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이고은]
현재 서울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물론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 인원이나 현황에 따라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서울구치소 내지는 서울교도소 쪽으로 먼저 갈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경찰이 텔레그램 본사에 대한 입건 전 조사, 그러니까 내사에 착수한 것인데 어떤 부분 들여다보는 겁니까?

[이고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본적인 죄명 자체가 허위영상물을 제작, 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허위 영상물을 편집하거나 반포하는 것에 있어서 익명성이나 보안성이 굉장히 뛰어난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범행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텔레그램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런 허위 영상물 편집, 반포에 방조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경찰은 지금 보고 있고요. 내사를 하겠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내사라 하면 아직 텔레그램에 관련된 인원에 대해서 정식으로 입건하기 전에 정식으로 입건해서 수사할지 말지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현재 고려를 하고 있는 수사 단계다, 내사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텔레그램이 보안성을 이유로 상당히 비협조적이라고 하던데요. 수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고은]
사실 텔레그램이라는 사업 모델 자체가 굉장히 높은 보안성을 모델로 했잖아요. 그래서 설사 어떤 텔레그램을 통해서 범행이 일어났고 국내에서 영장을 받아서 텔레그램 회사에다가 그 영장을 보낸다 하더라도 만약에 보안성이 깨지고 사용자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텔레그램에서 국내 수사기관에 보낼 경우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모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사에서는 당연히 사용자에 대한 정보나 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집행에 협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서버 자체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직접 가서 집행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간 굉장히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본사와 서버가 어디 있는지도 그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CEO인 두로프도 프랑스에서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찰은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일종의 상징적 조치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던데요.

[이고은]
지금 프랑스에서도 바로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것이냐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악 범죄나 또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범죄나 아동청소년 관련한, 혹은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되는 것의 중심에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 회사가 어떠한 스크리닝 조치, 예방조치를 다했는지, 그걸 만약 다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방조의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프랑스에서 체포되면서 본인들이 받고 있는 혐의 또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텔레그램에서 일부러 스크리닝을 하지 않은 건지, 그리고 스크리닝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체크해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고 관리감독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이 사용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인지, 회사 측에서 어떠한 예방조치가 있는지를 들여다본다는 건데요. 사실상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것인데 이에 텔레그램 측에서 응할지 그것은 미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경찰은 국제기구나 최근 텔레그램 창업주 체포한 프랑스 수사당국과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던데 과연 이 부분도 실현이 될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고은]
저도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외국에 있는 국가와 공조수사가 쉽지 않고요. 또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도 체포가 돼서 수사가 계속중이잖아요. 그 프랑스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알 수가 없는데 이걸 공조수사의 형태로 외국 수사기관이 응할까라는 부분이 미지수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지만 텔레그램의 CEO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치 어떤 칼이라는 도구를 만들 때 이 칼로 누군가 살해할 것까지 우리가 알고 만드느냐. 우리는 어떤 도구만 했을 뿐이지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체크나 그것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는 취지로 부인할 수 있고요. 또 부인했을 때 상당 부분 저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프랑스 당국에서도 자신들의 수사의 앞날을 모르는 상황에서 외국에서 공조수사 요청이 왔다고 해서 그에 응할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심각해지는 단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집중 단속했는데 33명을 입건했는데 입건된 피의자 중 90% 이상이 10대라고요?

[이고은]
그러니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10대가 가해자라는 의미는 아무래도 피해자도 10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자신의 지인의 사진을 능욕해달라라고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굉장히 어린 10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10대 사이에는 이것이 내가 직접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피해자를 만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어떤 성적 놀이로써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죄가 되냐.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의식 자체가 10대들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이것은 일종의 자신들의 놀이문화로 여기는 것이 10대 사이에 허위영상물 제작이나 반포죄가 빠르게 퍼진, 이 사건이 빠르게 퍼진 한 가지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나 고민도 깊을 것 같아요, 당국도.

[이고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반포죄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누군가를 만지거나 간음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디지털성범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고 본인 행동이 어느 정도 형량이 예상되는 중범죄인지에 대해서 학교 차원이나 교육부 차원에서도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고요. 또 입건된 10대 인원에 대해서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낮은 호의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강력한 처분을 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나 모방범죄의 위험성을 낮출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근 커뮤니티 중심으로 걱정 마라, 이런 거 안 걸릴 거다,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가해자들도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텔레그램 주요 수사 중 하나로 잠입수사, 위장수사의 문턱도 낮춰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고은]
맞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경찰의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마치 나도 아동 성 착취물의 구매자인 것처럼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공범들을 잡을 수 있게 됐는데요. 현재 이렇게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청법에 이러한 규정이 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 국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텔레그램으로 인해서 이런 허위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반포라든지 이것에 대한 피의자 입건이나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도 잠입, 위장수사가 가능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텔레그램에다가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해봤자 어차피 조회가 회신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의 신분증도 새로 만들고요. 우리가 마치 그 이용자인 것처럼 들어가서 공범과 뭔가 접촉하게 해서 잡는 방식, 위장수사도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 법적 근거를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행을 잡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처벌과 교육, 인식 개선 등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건인데, 제주의 한 식당에서 손님의 악성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영업자 사연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고은]
저도 너무 화가 납니다. 제주의 한 식당에 손님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혼자 식사를 잘했는데 갑자기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점주를 불러다가 나는 음식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위 여부를 이 업주는 확인할 수 없어서 빠르게 사과하고 원하는 대로 조치를 해 주려고 했더니 다른 직원이 사장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손님이 자신의 머리를 뽑아다가 그 음식물에 넣은 것이지 저희가 어떤 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업주가 화가 나서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하니까 이 손님이 빠르게 계산을 한 다음에 식당을 나섰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CCTV를 보니까 역시나 손님이 자신의 머리 부분을 만지작만지작하더니 머리카락을 빼서 음식에 넣는 그런 장면이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머리를 빗는 듯 하더니 빠진 머리카락을 음식에 넣었습니다. 이게 CCTV 장면에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잡을 수 있었던 건데 더 충격적인 게 지금 이 손님이 식당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데요. A 씨는 이전에 여러 번 식당을 방문해서 똑같은 행동을 보였고 행패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뜩이나 불황이고 또 제주도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서 너무 매출 하락으로 힘 든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이 손님 때문에 굉장히 식당에서 힘듦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음식점에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까 재빨리 계산하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려고 한다면 접근하려고 한다면 어떤 혐의, 어떤 처벌을 내릴 수가 있는 건가요?

[이고은]
저도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이 안에 든 것처럼 본인이 적극적으로 업주를 기망을 해서 음식값 상당액을 본인이 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단순한 훈방 조치나 구두 경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기미수죄로 이 해당 인원을 적극적으로 체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소환을 해서 죄가 인정된다면 엄중하게 처분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CCTV가 그래도 그 모습이 담겨 있었으니까 반박을 할 수 있었는데 점주 입장에서는 요즘에 리뷰도 그렇고 강하게 대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고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CCTV는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우리가 실수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 그 머리카락과 그 해당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사람과의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일상에서 우리가 주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의심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조치를 취하고요. 경찰에서도 이게 사기인지 기망인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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