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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석 전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단속

2024.09.04 오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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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전후해 공직자의 금품과 선물·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으로 편성한 점검반을 전국에 파견하고, 비위 등이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매하거나 허위 출장을 가는 행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선물 등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을 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관련 상품권은 추석 명절 기간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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