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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라" 이낙연 전 총리 협박한 70대 남성 집유

2024.09.04 오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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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정치적 테러로 판단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적인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 전 총리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10년 전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썼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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