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 특보에도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사고를 낸 공사업체 대표와 작업반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공사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 건물에 설치된 공사 가림막이 쓰러지면서 지나가던 행인들을 덮쳐 50대 여성이 숨지고 4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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