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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책 징역 18년 확정

2024.09.06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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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나눠 주고, 이를 빌미로 부모를 협박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사건의 제조책 길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사건에 관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두 명에게도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가장해 필로폰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뒤, 학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중국에서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주범 이 모 씨는 따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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