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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피습'에 법원종합청사 법정보안 강화..."가스총 휴대"

2024.09.06 오후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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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정에서 피고인이 흉기에 피습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이 모여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법정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6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법정 출입구 검색과 법정 내부, 복도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법정 안에서는 모든 법원보안관리대원이 항상 가스총 등을 휴대하고, 법정에서는 소송관계인과 방청석 사이에 위치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보안 강화 조치로 소송관계인이나 방청객이 입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미리 입장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법정에 있던 방청객이 피고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고가 발생한 뒤 각급 법원이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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