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 '배달원 사망' 클럽 DJ 2심에서도 중형 구형

2024.09.06 오후 04:30
AD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명 DJ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DJ 안 모 씨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안 씨는 자신 때문에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새벽 서울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5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3,42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68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