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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살인예고' 20대 2심에서도 집행유예

2024.09.06 오후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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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글은 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최 씨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려 경찰관 20여 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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