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글은 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최 씨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려 경찰관 20여 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