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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명품 가방 의혹' 김 여사 불기소 의견 권고"

2024.09.06 오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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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6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5시간 동안 비공개 심의를 벌인 끝에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최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외부위원으로 꾸려진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수긍한 만큼 조만간 김 여사에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청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해온 최 목사 측 의견 진술 기회가 심의에서 배제된 채 내려진 무혐의 결론을 두고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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