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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지하 충전시설 이전비 지원 조례 첫 제정

2024.09.07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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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자치단체가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부산 연제구의회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 조례안에는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시설의 이전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충전 구역 열화상 감시카메라와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 등을 갖추는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연제구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하면 사업비를 확정해 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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