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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불법 환전한 대학 선후배들 집행유예

2024.09.07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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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에서 해외보다 국내 시장 가격이 더 비싼 현상,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두려고 불법 환전을 일삼은 대학 선후배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와 34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호주에서 지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김치 프리미엄'을 알게 되고, 호주 달러로 코인을 구매한 뒤 이를 한국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범행을 꾀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 원화를 호주에 있는 교민들에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03년 5월까지 98억 원을 환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등록 환전업 범행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각종 범죄 자금조달과 그 수익 세탁 등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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