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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석 무고죄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2024.09.07 오후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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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무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무고 혐의를 받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다수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의원이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김 대표 측은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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