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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통 등에 숨겨 '마약 5종 밀반입' 40대 징역 8년

2024.09.08 오전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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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5종류를 영양제 보관함이나 샴푸 통 등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마약 조직 운반책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운반 대가를 바라고 몰래 들여온 마약이 5종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유사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과 케타민, 대마 오일 등 시가 2억3천만 원어치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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