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티메프' 회생 절차 개시 여부 오후 3∼4시쯤 결정

2024.09.10 오후 12:06
오후 3∼4시쯤 티메프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
회생 개시 결정되면 법원 선정 관리인이 경영
채권·기업가치 조사 등 거쳐 회생 계획안 마련
AD
[앵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회생이 개시될 수도 있지만, 두 회사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언제쯤 나올 전망입니까?

[기자]
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습니다.

이후 두 회사는 채권 조사와 기업가치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치고,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까지 거친 뒤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생 계획안 제출까지는 3달 정도가 걸리는데, 티메프의 경우 워낙 당사자들이 많은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부여될지 쉽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 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이후 티메프 측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검토한 뒤 직권 파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에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법원이 티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을 내리게 된 건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ARS 절차가 불발되면서입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인데,

두 회사는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를 거쳤는데도, 제대로 된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했고, 이후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계속 심사해왔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피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제받을지가 결정되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3,50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65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