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높아진 대출 문턱으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자 은행권이 예외 규정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부터 무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 최대 1억 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측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도 결혼이나 직장·학교의 수도권 이전 등의 경우 가계대출 취급 제한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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