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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제3자 관리인 선임

2024.09.10 오후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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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10일) 티메프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채권자협의회 의견을 고려해,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신고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인데, 채권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거나 두 회사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향후 채권자로서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신고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까지 거친 뒤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앞서 티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뒤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ARS 절차도 신청했는데 제대로 된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해 지난달 30일 절차는 종료됐고,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계속 심사해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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