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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자전거 불법 속도 해제 영상 삭제 요청

2024.09.10 오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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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무단 해제법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요청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시속 25km가 넘어가면 작동을 멈추게 돼 있는데, 이런 제어 기능을 불법 해제하는 영상이 퍼지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전기자전거 속도 제한을 풀면 6개월 이하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개조한 전기자전거로 운행하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영상 삭제와 더불어 국가기술표준원에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 해제가 불가능하게끔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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