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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처벌 수위 최고로 강화

2024.09.11 오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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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할 경우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 요구 등을 기반으로 한 대부계약 원리금은 원천 무효가 되고 6%를 초과하는 이자도 원천 무효가 됩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의 주요 경로가 되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기관을 금융위로 상향 조정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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