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인데, 검찰은 김 위원장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해 시세 조종을 지시했다고 맞섰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정식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뒤 한 달여만입니다.
[김성수 /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보는지 의견 한 번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했는지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재판 내내 팽팽히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선 김 위원장 측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장내 주식 매수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고,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논리는 낮은 가격에 주문을 내놓고 마냥 기다리라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필요한 주식 매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장내 매수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한 거라며 김 위원장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주요 매입 시점마다 김 위원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 등은 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주식 시세가 높아지도록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 기준 부채가 1조5천억 원에 달했던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SM엔터 경영권 취득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은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초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 사항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이규
디자인;임샛별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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