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뒷돈을 건넨 서울 강남의 안과 병원 원장과 브로커들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안과 병원 대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3월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씨의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며, 각각의 행위를 따로 보고 형량을 가중한 1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병원 브로커 6명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모두 40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브로커 6명에게도 1심 실형에서 감형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 병원은 개업 초기부터 브로커들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환자 1명당 150만 원을 지급하고 브로커를 직원으로 둔갑해 합법적인 지출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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