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회사 주식을 50% 이상 가진 주주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 건설사 주주 A 씨가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회사 주식 50% 이상을 가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못했는데, 세무 당국은 주식 51%를 가진 A 씨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고 보고 근로소득세 300여만 원 중 158만 원을 내라고 통지했습니다.
A 씨는 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자신은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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